![]() |
최지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최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현재 광주시 도축검사관 법정 필요 인원은 8명이지만, 정원은 5명에 불과하며 실제 근무인원은 4명뿐이다. 이로 인해 도축 과정에서 식육 위생 및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성수기와 비성수기 모두 법정 필요한 검사관 인원은 1일 평균 도축두수 대비 매년 2명이상 부족했고, 2025년 1월 현재 4명이 부족하다.
2020년 도축량은 소 1만3000두, 돼지 39만두에서 2024년 소1만7000두, 돼지 47만두로 약19.2% 증가했고, 검사관 기준 업무량 산정을 위한 계산식 적용 시 약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축검사관은 2020년 4명에서 2021년~2024년까지 5명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도축검사관은 도축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광주시도 공수의 활용 등 검사관 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명절과 성수기 등 도축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도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축검사관 부족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광주시가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