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해 원활한 학사일정이 1년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정부에서 의대생 복귀의 길을 열어준 만큼 요지부동인 휴학생들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다.
19일 의총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객관적 사유 없이 동맹휴학에 동참하는 의대생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합의한 마감시한은 21일이다.
특히 유급이나 제적 등 사항이 발생하면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각 대학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로 결정했다.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에 따라 2024·2025학번이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이나 자격시험 등을 추가로 실시해 학생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앞서 조선대는 지난 17일 학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한 바 있다.
서신에는 군 입대 등 특별휴학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휴학원은 모두 반려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조선대는 이날 동맹 휴학 중으로 판단된 의대생 450여명에 대한 휴학원을 모두 반려 조치했다.
또 수업일수 1/4인 오는 28일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 조선대 학칙은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대도 휴학 중인 의대생 690여명의 휴학원을 반려하기로 했다.
유급이나 제적이 발생할 시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학생들은 기한 내 수업에 복귀해 학업에 충실히 임하면서 바라는 바를 요구했으면 한다”며 “마감 기한이 경과하면 대학은 학칙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전국 의대가 있는 대학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제적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편입생을 뽑아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진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자퇴나 성적 미달에 따른 제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의대생 편입생은 예과 과정을 인정받고 본과 1학년으로 입학하는 방식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의 의대생 편입학 검토는 집단휴학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장기간 결원이 지속될 경우 학사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