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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광주 북부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중흥동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 의심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주사기와 필로폰을 물에 탄 흔적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의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A씨 등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B씨는 A씨가 “함께 마약을 하자”는 게시한 글을 보고 접촉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여죄나 마약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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