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2억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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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2억원 국가배상 판결

2년 3개월간 가혹행위 당해…보호감호처분 받기도

1980년 정부의 불법 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2년 3개월 간 가혹행위를 당한 60대 시민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씨(61)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A씨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1980년 8월4일 전남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행된 뒤 광주 삼청교육대와 군부대에 수용돼 순화 교육을 받았다.

보호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그는 1982년 11월 출소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엄 선포에 따라 군·경은 영장 없이 총 6만755명의 대상자를 검거했고 3만9742명을 전후방 26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원고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계엄 포고의 적용으로 인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기까지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면서 “이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원고가 2년 3개월 간 구금돼 근로봉사, 순화 교육을 거치면서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후에도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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