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밀펀드 투자’ 173억 사기범 징역 12년 - 광남일보
‘정부 비밀펀드 투자’ 173억 사기범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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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밀펀드 투자’ 173억 사기범 징역 12년

‘정부 비밀 펀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173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A씨(56·여)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광주 등 지역에서 피해자 45명을 상대로 총 514회에 걸쳐 173억347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부 비밀 펀드에 투자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면서 “정부 비밀기관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곳에 선물투자를 해 고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당시 옷가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전문적인 경제지식 없이 허황된 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잠적, 15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규모와 A씨의 죄질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 최상한선 처벌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 만료가 인정된다”면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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