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현수막·명함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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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현수막·명함 활용 가능

내달 2일까지 22일간 레이스…10∼11일 선관위에 대선후보 등록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대선 투표일 안내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9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실시된다.

누구든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부를 각 가구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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