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남도에 따르면 거소투표는 건강상 이유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택,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선상투표는 함정이나 선상에서 근무 중인 유권자를 위한 특별제도로, 팩스로 투표지가 송부된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기간은 10일 오후 6시까지다.
전남도는 선거일까지 전남선관위와 협조해 도내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에 힘쓰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투표는 힘이고, 그 힘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다”며 “주변에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유하고, 전남도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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