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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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항소심 승소

법원 "유족 정신적 피해 인정…2억5000만원 배상 명령"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경찰 치안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1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부에 총 2억5000만원의 배상을 주문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신군부의 눈밖에 난 안 치안감은 5월26일 합동수사본부에 연행, 보안사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10일 숨을 거뒀다.

안 치안감은 2002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됐고, 2005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됐다. 2006년엔 순직 인정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됐으며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돼 1계급 특진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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