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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나주시에 따르면 감사 청구된 사항은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 지급과 정산 미실시, 전남도 감사 결과에 대한 미이행, 간선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당 지원, 운수업체의 인건비 착복 등 총 13건이다.
감사 청구 사항 중 9건은 기각 결정됐으며, 4건에 대한 실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건에서 시정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미흡하며 2021년 전남도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0년·2021년 표준운송원가의 재산정 및 이에 따른 환수 조치, 안심귀가버스사업 보조금 과다 지급분에 대한 환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감사 결과 지적된 2건에 대해 신속히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감사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모든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 정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별 전용 계좌 개설하고 보조금의 혼용 사용을 금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행정 조치를 완료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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