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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군서송림 폐수처리장 악취 저감 대책’에 따라 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다.
군은 이동식 측정 차량을 통한 악취수시점검은 물론 현장 중심의 정기·수시 지도점검도 강화해 왔다.
이와 함께 2024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군서농공단지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이뤄져 군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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