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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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당연한 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 환영…"불소추 특권 입법 필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서울고법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연기 환영과 함께 헌법 취지를 살려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오늘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재임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절차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이며, 미국에서도 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중 재판이 중지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헌법 취지를 살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더이상의 논란을 없애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박정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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