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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소회를 말하고 있다.(연합) |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며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판단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비롯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의 처리 일정을 일단 연기해 속도 조절에 나서는 한편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 출범 이후 이른 바 ‘허니문 기간’에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경우 협치가 어려워지고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번 주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과 상의하에 연기된 것인가’라고 묻자 “원내지도부 내부 상의, 각 상임위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컸지만 이들 법안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 와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던 재판의 계속 여부와 관련이 있고, 대법관 증원법도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추진해 온 법안이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사실상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성격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법관 증원법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지만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를 보류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전’을 비판하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우선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들 쟁점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집권 초부터 입법 독주가 현실화했다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여론이 나빠지면 민생 회복에 힘이 실리지 못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외국 정상과의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통상 분야의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주요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해 야권의 반발 속에 논란이 이어지면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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