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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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조례’ 통과

박미정 "재난 속 학생·유가족 등 심리 회복 지원"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제정안 수정안’이 1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항공 참사 등 반복된 재난 이후, 학생·교직원·유가족의 트라우마 극복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에게 가족 등 피해자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보다 현실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가족 역시 심리적 피해 당사자로서 학생과 함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심리 회복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치유시책 마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필요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4월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 치유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사회재난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교육현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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