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정
검색 입력폼
지방의회

명진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정

차별 없는 유아교육·보육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

광주지역 유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초·중·고로 연계되는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명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광주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 개발과 보급 지원, 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저출생과 학생수 감소로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주시 유아 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명 의원은 “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이 다소 더딘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유아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와 보호자 모두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큰 기대가 된다”며 “조례안 제정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유아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민생지원금 15만~50만원 차등지원 무게
- 장년 일자리 확대…광주시, ‘빛고을50+’ 힘찬 출발
- [취재수첩] 경고등 켜진 지역 고용시장
- 17일 광주·전남 초여름 더위 이어져…소나기도
- 강위원 전남도 신임 경제부지사 취임
- [독자투고] SNS ‘불법 렌터카 대여’ 대책 마련해야
- 조선대병원, ‘2025 감염관리행사’ 성료
- 영산강청, 장마철 대비 하수관로 정비·빗물받이 청소
- 24년 만에 재개관…광주 청소년 꿈·진로 날개 편다
- 선교기지 유네스코 등재…남구 양림동서 ‘첫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