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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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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이 제출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공식 채택됐다.
3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박 위원장이 상정한 해당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박문옥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제주 4·3이 국가 차원의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했듯, 5·18도 특별법 제정, 국가기념일 지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통해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이제는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5·18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이슈를 넘어선 국민적 공감대이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헌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헌법 개정을 앞두고 17개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국민적 합의 형성과 정치권의 결단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2025년 실시된 5·18 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18을 ‘국가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오는 8월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상정되며, 채택 이후 국회와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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