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밀반입·유통 마약사범 잇따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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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밀반입·유통 마약사범 잇따라 검거

광주지검·전남경찰청…무허가 공기총 등 압수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투약한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30일 불법체류 외국인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밀수·유통 사범을 30명을 입건하고, 17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태국 마약 밀수조직으로부터 2억3000만원 상당의 야바 1만17정과 필로폰 310g 등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유흥가 일대에서 케타민 약 300g을 소지하며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등에게 1171만원 상당의 약 58g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공급책과 이를 매수·투약한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등 총 20명을 적발하고 이중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한 약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야바와 필로폰, 케타민 등 합계 3억55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이후 광주지검은 재판에서 마약 사범에게 징역 6년~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도 이날 해외에서 밀반입한 야바, 필로폰 등 마약을 대포 차량으로 전국 각지에 유통한 태국인 등 32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67.7g과 2300만원 상당의 야바 467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대포 차량에 보관돼 있던 무허가 사제공기총도 발견·압수했다.

경찰은 국정원과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소매 판매책을 기점으로 수사를 확대해 수도권과 광주, 전남, 전북, 충남 등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국내 총책, 중간 판매책, 소매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3월24일부터 이날까지 ‘국제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조직원 등 마약사범 108명을 검거했다.

해당 조직원들을 포함해 피의자 44명을 입건하고, 해외 의약품을 밀반입해 동남아 식품마트에 공급·판매한 64명(한국인 38명·외국인 26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마약류 공급책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해외 마약류의 밀반입 등 국내·외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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