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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 |
이번 특별법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 완화와 계통 연계,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등 제도 전반에 걸친 정비를 골자로 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를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 구조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정책적 계기로 평가했다.
전남은 이미 나주, 고흥, 무안, 율촌 등 도내 전략산단을 중심으로 RE100 이행 기반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력 수요 예측에 따른 업종 배치, 공동 전력구매계약(PPA) 추진, RE100 이행 가능 기업 유치 전략 등 실질적 준비가 한창이다.
대표 사례인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신안 해상풍력(8.2GW) 발전과 연계한 직접 전력공급 모델을 추진 중이다. 입주 기업들은 공동 PPA를 통해 연간 약 333GWh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게 된다.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단지(예상 수요 126GWh), 무안 K-푸드 특화산단, 율촌2산단 등도 전력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RE100 대응 업종 배치와 계통 연계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에너지 기반 산업유치 속도도 높이고 있다.
장충모 사장은 “RE100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들이 실제 적용 가능한 인프라를 찾는 상황에서, 전남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최적지”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현 가능한 RE100 산업단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개발공사는 향후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국가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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