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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병원은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나 임종기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가 시행되지 않도록, 건강한 성인이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 등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광주보훈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갖고 제도 운영을 시작, 원무2부 진료협력센터(사회사업실)를 중심으로 의향서 작성과 상담을 지원한다.
이달 말부터는 상담실을 전문진료센터 1층 신경과 앞 공간으로 이전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삼용 광주보훈병원장은 “환자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진료 환경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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