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른 지방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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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른 지방세제 지원

침수·파손 재산 취득세 감면 등 혜택

담양군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폭우로 주택·건축물·자동차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침수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 취득한 피해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등 신고세목은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재산세 등 부과세목도 최대 2년 범위에서 고지 및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 압류나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재난 피해확인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폭우로 군민들께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군민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세제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gwangnam.co.kr         담양=조성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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