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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한 남성이 목포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목재 자재(합판) 구매를 요청하는 허위 공문서와 명함을 보냈다.
그는 납품 계약을 유도한 뒤 피싱용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제세동기 대리 구매까지 요구했다.
해당 업체가 이를 수상히 여겨 시청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공문서 위조·사기 행위임이 드러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최근 이러한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 계약을 시도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SNS,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무원 사칭 사기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명의의 공문서라 하더라도 반드시 진위를 확인하고,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시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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