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 징용 양금덕 할머니에 ‘국민훈장 모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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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日 강제 징용 양금덕 할머니에 ‘국민훈장 모란장’

윤 정권서 무산 뒤 3년 만…동구 요양병원서 수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6)가 윤석열 정부 당시 무산됐던 서훈을 3년여만에 수여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을 찾아 양 할머니에게 대한민국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별도 수여식은 열리지 않았지만 현장에는 광주시청 관계자와 시민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육성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훈장증을 낭독하고 메달도 전수했다.

육 소장은 “양금덕 할머니의 귀한 공로에 대한 예우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수상자의 인권을 위한 노고와 공적이 인정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육 소장은 “앞으로도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노력이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였던 1944년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돈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다.

양 할머니는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는 평을 받는다.

이 같은 공로에 인권위는 지난 2022년 ‘상훈법’ 및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 검증과 공적 심사를 거쳐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대상자로 추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당시 박진 장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면서 서훈 수여가 무산됐다.

이후 외교부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인권위가 거듭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훈장을 수여안을 심의·의결, 이날 양 할머니께 수여했다.

한편 양 할머니와 함께 강제동원 소송을 진행해 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서훈 수여는 정의로운 결정이라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3자 변제 방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서훈을 재개하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역사 퇴행 사례인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제3자 변제는 피해자의 한과 눈물을 닦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배상 책임을 벗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절반의 정의이자 선택적 정의, 광장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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