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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시,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2~13일 양가동 SRF시설 매립장 정문과 SRF 배출구, 부지 경계 등 2곳에서 포집한 악취의 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
검사 결과 배출구에서 공기 농도가 희석 기준치(500이하)를 넘는 669인 것으로 파악.
해당 악취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지속돼 효천지구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민원이 접수됐었다고.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남구는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SRF 운영 업체에 시설을 개선하는 조치 이행을 권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도 내릴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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