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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6개월~단기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3시46분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외제차에 들어가 현금 1억89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차량에 내부에 보관됐던 1000만원권 수표 7장, 100만원권 수표 38장 등을 갖고 달아났다.
또 A군은 같은 달 4차례에 걸쳐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며 고가의 명품가방과 수백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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