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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는 5·18기념재단과 차복환씨, 홍흥준씨 등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재단을 비롯해 차씨, 홍씨에게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할 것과 지난 2023년 1월 발행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의 발행과 관련 내용의 유포를 금지할 것 등을 명령했다.
앞서 재단 등은 지난해 5월23일 지씨를 상대로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씨는 자신이 집필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서적에서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주장을 펼쳤다.
특히 5·18 참여자 차씨와 홍씨를 광수 1호와 75호라 부르며 5·18 당시 북한 특수군으로 활동 후 북한 고위층이 됐다고 주장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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