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홍복학원, 외부 재정기여자 공모한다
검색 입력폼
교육

학교법인 홍복학원, 외부 재정기여자 공모한다

현 임시이사진 법인 정상화 계획서 제출 못해
교육부 심의 통과하면 이사진 교체 가능성 커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대광여고·서진여고의 통학로 불편과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기여자를 공모한다. 외부 재정기여자가 선정돼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이사진 교체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교육청과 홍복학원 등은 27일 학교법인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따라 외부 재정기여자 공모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홍복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설립자(종전 이사)를 통한 학교법인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외부 재정기여자를 모집하고 임시이사제를 탈피해 법인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복학원은 대광여고·서진여고 통학로 부지를 소유한 민간개발업체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왕복 2차로 중 한 차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학교 안팎 통행에 불편이 발생했고 개발 업체와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법인정상화추진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절차적 정당성·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 대리인을 선정해 정상화 업무를 지원하고 정상화 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했으나 결국 외부 재정기여자 공모를 결정했다.

재정기여 의향자는 학교 발전 방안과 재정기여 목적, 자금조달방안, 통학로 문제 해결방안, 지역사회 기여방안 등을 담은 정상화추진 계획서를 다음달 1~19일 대광여고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홍복학원은 지원 조건으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투철한 교육적 인식, 재정적 투자능력과 의향을 갖춘자로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2개 학교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발전시키고, 법인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분으로 안내했다.

희망자는 정상화 추진위원회(대광여고 2층 행정실)에 직접 방문해 재정기여 의향자의 최소 조건, 토지 현황, 소송 진행 현황 등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복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다음달 23일 서류심사·발표자 등록·발표심사를 거쳐 다음달 24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정기여 후보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재정기부자가 선정되면 종전이사들이 포함된 현 임시이사체제는 재정기여자를 중심으로 한 정이사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홍복학원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법인 재정과 통학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인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