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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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금품 제공·당비 대납 등 중점 단속…위반 시 최고 50배 과태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 대납, 택배를 통한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과 광역조사팀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기부·매수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허용되는 행위로는 △군부대 방문 시 위문금품 제공 △자선단체에 후원금품 기부(단, 개별 물품·포장지에 성명·정당명 표시 시 위반) △의례적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 추석 인사 문자메시지 발송 등이 있다.

반면, △경로당·노인정 등에 선물 제공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함께 제공하는 행위 등은 위법에 해당한다.

선거법이나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절 선물을 주요 인사 241명에게 제공해 902명에게 59억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지방의회 의원이 택배로 과일을 제공하다 벌금형과 16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전남선관위는 연휴 기간에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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