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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13명의 의원들이 제9대 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3년여간 의회 회기 중 가결된 조례안은 모두 325건이다.
이중 지역 현안 등에 따라 폐지되거나 개정된 조례안의 수는 190건(폐지 5건·개정 185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5건은 김이강 서구청장이 지난 2023년 ‘서구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비롯한 신규 제정 조례이거나 의회 건의안 등이다.
이 가운데 서구의원들이 제정한 신규 조례는 23건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조례가 앞서 타 지자체에서 제정된 조례에 서구의 상황을 일부 대입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최초’라는 타이틀로 가결된 조례의 대부분도 이미 존재해 있는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수정, 짜깁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도 관련 법 개정으로 함께 유사하게 바뀐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반면 서구의회가 지역 상황과 현안을 고려해 제정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발굴한 전국 최초 의원 발의 조례는 전무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원안 가결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021년 광산구에서, 2023년 12월 인천시에서 각각 제정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등 명칭이 동일한 타 지자체의 조례와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했다.
지난 2023년 2월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제정된 ‘광주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21년 4월 ‘대구 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과 1~2개 조항을 빼고는 대부분 비슷해 베끼기 의혹이 제기된다.
또 일부 조례의 경우 타 자치구의 명칭도 바꾸지 않은 채 구청 담당 부서에 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핵심 권한인 조례 제정이 단순히 ‘의원들 실적 쌓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대다수 의원들이 전문가 의견이나 시민 요구를 듣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아마도 조례의 80%가 건수를 채우기 위해 명칭만 바꿨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의원들의 수준이나 자질이 시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며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심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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