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2일 의결한 광주시의원 10명에 대한 판정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 중 9명에 대해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경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정무창 의원 1년, 이귀순·김나윤 의원 6개월, 신수정 의장 1개월 등 4명 의원에게 ‘당직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강수훈·박미정·안평환·정다은·채은지 의원 5명은 ‘서면경고’를, 서임석 의원에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직 중앙당 재심 절차가 남아 있어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징계가 의결된 광주시의원 9명 모두가 경징계 수준인 당직자격정지 이하 처분을 받게 됐다.
민주당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로 분류되는데, 당직자격정지 이하 징계는 공천 감산 등을 받는 징계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경징계로 분류된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시의원들의 경우, 제명이나 출마권이 제약받는 당원자격정지 등 중징계는 비켜갔지만, 지방선거 당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징계 사실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단순 경고와 달리 ‘당직 정지’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금고형, 벌금형 등)에 해당하지 않아 출마는 할 수 있으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징계 꼬리표’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다만 징계를 받은 일부 의원들은 “경징계도 부당하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개원 34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무소속 위원장과 국민의힘 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신수정 의장 등 광주시의원 10명은 예결위원 선임과 예결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논란을 빚어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당시 이들은 1년 전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으로 내정했던 서임석 의원을 배제하고 예결위를 구성해 갈등을 노출했다.
또 민주당 소속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무소속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 광주시당은 소속 의원 10명을 전원 윤리심판원에 회부했고, 이후 의회 예결위원 9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광주시의회는 8명 정원으로 예결위를 다시 구성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