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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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피해조사 착수…전남 1만3000㏊ ‘최다’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만6000ha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만3000㏊로 피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7800㏊), 경북(7300㏊), 전북(4400㏊), 기타 지역(3500㏊) 등 순이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미질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발생의 인과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미곡종합처리장(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당 82만원), 대파대(㏊당 372만원), 생계지원(2인 가구 120만5000원, 4인 가구 187만2700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융자 지원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승홍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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