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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통과 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에서 4번째)과 문신업계 관계자 등이 환호했다. |
이에 문신 종사자들은 법이 시행되는 2년여 기간 동안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호소하며, 정부에 ‘임시등록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비의료인에게도 문신 시술을 허용하되,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를 신설해 위생·안전 교육과 자격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후에는 문신사가 정식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일정 시설과 장비 기준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업소 운영도 가능하다.
법에는 과거 문신 시술로 처벌받은 이들도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는 예외 없이 현행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래 30여 년째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성인 인구 약 1300만명이 문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비의료인 문신사는 30만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광주지역만 해도 3000여명이 활동 중인데, 대다수는 ‘1인숍’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신사법 통과 이후 현장은 반가움보다 혼란만 더 키웠다. 문신사법 실제 시행까지의 2년간은 법적으로 ‘회색지대’가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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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사가 두피문신을 시술하는 모습. |
여기에 ‘공인자격증 발급 수강생 모집’ 등 허위 정보가 난무하고, 일부 단체 간 주도권 다툼까지 불거지면서 제도 시행 전부터 혼선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 문신 시술자는 “법이 통과됐다지만 당장 지금도 단속이 두렵다”며 “불법 신분으로 버티다 보니 일부 고객이 신고를 빌미로 무료 시술이나 과도한 할인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술자는 “정부가 면허제 시행까지 2년 동안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절반은 폐업하거나 지하로 숨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신업계는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임시등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임시등록제는 법 시행 전 일정 요건을 갖춘 시술자를 등록해 관리하자는 취지다.
신유정 미용문신제도화협의회장은 “문신사법 시행 과정에서 임시등록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라며 “법 시행 전부터 종사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도 현장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실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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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도화에 대해 논의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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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화) 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