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2년간 광양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달 1일 지역 기반 산업인 철강 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저가 철강 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됐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실무 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날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양시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도 진행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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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목)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