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차량서 현금 훔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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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차량서 현금 훔친 40대 구속영장

숙박업소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수백만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은 9일 타인의 차량에서 현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15분 서구 풍암동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의 차량에 침입해 현금 400여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 추적에 나섰고, 지난 8일 A씨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숙박업소 종업원인 A씨는 대리 주차를 위해 투숙객이 맡긴 차량 열쇠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현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성,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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