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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금렬씨 |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 각종 시국 집회 사회자로 활동했고, 집회 무대 위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주변인 등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
1심과 2심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3단독(당시 박현 부장판사)은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4부(당시 배은창 부장판사)는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무죄 확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제 이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 사회자이자 소리꾼, 방송인으로 잘 알려진 백씨는 이 사건 재판과 별개로 성인이 된 옛 제자들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지난 2024년 8월 교사직을 잃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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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목) 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