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돼 반복적인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거래될 수 있게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도입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되지만 현행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가맹점 지위를 유지하게 했다.
아울러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까지로 확대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정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2.10 (수) 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