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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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중앙지법·고법에 전담재판부…중앙지법에 전담 영장판사도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정통망법 상정…필버 돌입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비롯한 내란죄 혐의 사건에 적용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투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고, 국민의힘 좌석은 비어있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박주민 의원은 표결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사위)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시”로 기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애초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당내 일부 반대와 위헌 논란에 가로막히자 법률자문 등 의견 수렴 뒤 법안을 수정했다.

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헌성 시비가 일던 외부 후보추천 제도를 삭제했고, 원 법안 제목에서 ‘윤석열’, ‘12·3’ 명칭 또한 삭제했다

이어 지난 22일 의총을 열어 ‘위헌 소지를 없앴다’며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지난 22일 11시 40분께부터 24시간 가까이 계속한 것이다.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 반대 1표)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되면서 함께 마무리됐다.

토론 종결 직전 장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세우려는 민주당 시도 자체가 위헌”이라 말하자, 민주당 측에선 “그런 얘기 전에 먼저 내란부터 사과하시죠”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도 금지한다. 어기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방위에서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를 수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원상복구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토론 1번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4일 이 법안 토론에 대한 종결동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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