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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곳 중 실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이다.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컨드홈’에 부여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해 지정됐다.
행안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논의와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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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화) 2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