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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는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대행자는 발급 수수료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이 전국 단위로 가능해지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등록 수요가 크게 줄어 발급 수수료만으로는 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번호판 발급을 위해 인근 도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생활 밀착형 행정 불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게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기본 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준호 의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 행정 서비스인데 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로 행정 서비스까지 축소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막고, 광주전남과 같은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자동차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 지역 간 행정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로 완성하는 역할에 집중하며, 인구감소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입법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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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화) 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