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 의결 1인1표제 내달초 중앙위서 확정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민주, 당무위 의결 1인1표제 내달초 중앙위서 확정

당 대표 예비경선서 권리당원 표심 확대 당규 개정안도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1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초 중앙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나고 이런 내용의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79명 중 현장 참석자 16명을 포함해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반대표는 2명에 그쳤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현행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수정하는 안이다.

정청래 대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내걸었던 최우선 공약 중 하나다.

지난달 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 투표 부결로 좌초된 바 있다.

이날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청래 현 당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설전을 벌였으나 당무위 의결로 일단락됐다.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거친다.

이어 다음 달 2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1인1표제 안건을 2월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쳐 최종 의결을 시도한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이 밖에도 △제5차 중앙위 소집의 건 △‘대의원 실질적 권한 및 역할 재정립’,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 등과 관련한 당규 개정의 건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피선거권 기준 일부 예외 적용 권한 위임의 건 등 안건이 의결됐다.

또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예비경선을 할 경우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당규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급 투표 반영 비율은 35%로 15%포인트(p) 줄어들었고,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투표 반영 비율은 35%와 30%로 각각 10%p, 5%p씩 늘어났다.

이 당규 개정안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