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문턱 낮춘다…첨단·신산업 유치 ‘본격화’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산단 입주 문턱 낮춘다…첨단·신산업 유치 ‘본격화’

산자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혁신 성장거점 전환
업종 범위 확대 불합리 제도 손질…문화·편의시설 확충도

광주빛그린산업단지 전경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첨단·신산업 유치에 속도를 낸다.

제조업 중심으로 고착됐던 산업단지 구조를 손질, 신산업 투자와 인재 유입이 가능한 혁신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첨단·신산업 입주 확대와 함께 문화·편의시설 확충이 핵심이다.

먼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를 넓혔다.

지식·정보통신산업은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되고 첨단업종도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난다.

그동안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게되면서 신산업 입주 촉진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전기 화물자동차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등이 새롭게 첨단업종에 포함돼 투자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기업 부담을 키워왔던 불합리한 규제도 손질된다.

제조업체가 제품 설치·시공을 위해 별도로 등록해야 했던 전기·통신·소방 공사업은 앞으로 공장 내에서 함께 등록할 수 있다.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을 두지 않아도 돼 비용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산업단지를 ‘일하는 공간’에서 ‘머무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공장 부대시설로 카페와 편의점 설치가 명시돼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산단 내 편의시설을 둘 수 있게 된다.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오피스텔 입주가 허용돼 주거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산단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종료 부지에도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산단을 지역과 단절된 공간이 아닌, 지역 생활권의 일부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통지와 송달은 우편 대신 전자 방식으로 전환되고, 비제조업 기업의 사업 개시 신고는 비대면 확인도 허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성장하고,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