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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4개월을, B군(1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A군은 지난 1월6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술집 인근에서 B군을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B군 역시 A의 폭행에 대응해 얼굴을 1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돼 폭행 혐의가 적용.
재판부는 “A군은 무차별적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해 피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 다만 A군이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B군도 폭행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오히려 상해를 입은 점을 참작.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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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금) 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