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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한 60대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주차된 차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아.
당시 A씨는 차 내부에 있던 도장과 신용카드, 동전 800원을 가져가려다 차주와 마주치면서 미수에 그쳤다고.
A씨는 후사경(사이드미러)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문이 잠기지 않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에 대한 여죄를 파악 중.
경찰 관계자는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그고 이동해야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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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금) 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