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의 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광주 시민단체, 5·18단체 등은 재판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은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단돈 몇만 원의 실수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가혹하게 적용되지만 권력자와 그 가족에게는 거액의 금품수수와 불법 행위조차 ‘입증 부족’과 ‘정황 불충분’으로 면죄부가 주어진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의 법 정의가 여전히 권력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에 기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편향된 관용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법치다”고 덧붙였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며, 특검이 제대로 증거를 파 해치지 못한 결과다”며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엄한 처벌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주범이라는 점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며 “봐주기식 선고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검찰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은 재판부가 사법적 책임을 회피한 결과다”며 “이는 정의 구현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최소한의 형식적 책임만 묻고 본질은 덮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책임 회피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며 “수년간 축적된 증거와 사회적 문제 제기를 외면한 채, 핵심 범죄 혐의를 법의 문턱조차 넘기지 않은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형 금융범죄에 눈을 감았다”고 꼬집었다.
송창운 광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부장 역시 “법리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지부장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고, 형량 역시 특검 구형과 비교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이 모두 무죄로 판단되고, 일부 명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점에서 시민사회 전반에 당혹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방조범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로 발생한 이익이 특정인에게 전속돼야 한다는 법원의 전제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판결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송 지부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에 비해 징역 1년 8개월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인식이 많다”며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다시 치열하게 다퉈지고,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1.28 (수)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