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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국가채권으로 지난해 기준 284조 원에 달해 국세수입(337조)원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세 징수율이 약 90%인 반면,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수준에 불과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연계가 어려웠다.
반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 제도는 체납징수율 43%, 징수율 6.5%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고 △국세청에 실태확인을 위탁해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제도와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의 전문성과 과세정보를 활용한 통합적 관리로 징수율은 개선되고, 각 부처는 본연의 고유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외수입은 국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징수체계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징수율이 낮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체납 정보 확인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2.01 (일)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