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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광주 한 시행사와 시공사 대표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B씨와 함께 투자·차용을 가장한 사기 범행을 벌여 15억8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광주 남구 일대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이 단기간에 마무리돼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속여 “6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가 선분양, 근린상가 담보 제공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담보 설정이나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수십억원대 채무를 안고 있었고, 사업 역시 각종 민원과 설계 변경 문제로 중단된 상태였다.
공범으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B씨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씨를 A씨에게 소개하며 사업 성공 사례를 강조했고, 일부 자금은 B씨의 지인 계좌로 흘러들어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A씨에게 제기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2차례 사기 범행으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액이 15억원을 넘는다”며 “범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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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화)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