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폭행치사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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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폭행치사 70대 실형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치매 등 심신미약을 주장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25일 오전 5시5분 전남 나주 소재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다른 입원 환자인 B씨(85)를 폭행하던 중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말다툼을 벌인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화장실로 쫓아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는 모두 치매 환자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치매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고 때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의 감정과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생일과 집 주소 등을 명확히 기억함에도 진술을 회피하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

이어 “피고인이 80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다른 입원환자를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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