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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전 세화아이엠씨 대표 A씨(90)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10개월·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들 임원 B씨(67)도 원심(징역3년·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경영진 C씨(51)도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사명이 다이나믹디자인으로 변경된 세화아이엠씨는 벌금 5억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 등은 2014~18년 하청업체와의 거래금을 부풀리거나 신축 공사 대금을 유용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약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회사 측은 2018년 4월 ‘추정 금액 320억원의 횡령 등이 발생했다’며 이들 임직원을 고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0억원 횡령 혐의과 관련해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수수료 명목 횡령, 하청업체 등을 통한 부당 계약 등에 관해선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며 총횡령 규모를 A씨는 82억원, B씨는 140억원, C씨는 99억원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해당 회사 설립자 지위를 남용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십억원을 횡령했다. B씨는 그 아들 지위를 남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포탈된 세금 등이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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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목) 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