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5년 이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수출 관련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다. 단 최근 2개년(2024~2025)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과 관련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이다.
수출진흥자금 융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융자를 받을 때 연 2.12%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금리는 분기별로 조정된다. 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연 1.62%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융자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돼 있으며,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기업에게 저리 융자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기업들이 급변하는 국제 무역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사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촉진을 위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385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742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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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