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뇌물수수·불법 도박…군 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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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뇌물수수·불법 도박…군 간부 ‘유죄’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수칙 위반 행위를 무마해주겠다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3억원이 넘는 불법 도박을 한 군 간부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수뢰후부정처사,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A상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상사는 지난 2024년 7월께 휴대폰 불출 제한 및 사용수칙 위반과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적발된 장병 6명으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상사는 이들에게 ‘보상휴가 제한 등을 완화시켜주겠다’, ‘2달 동안 출타를 제한하고 금전통제를 할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상사는 이들의 부정행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징계 절차에도 회부하지 않았다.

또 A상사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승패를 조작한 뒤 온라인 도박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3억45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도박 범행을 했고, 도박 자금의 규모도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장병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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