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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주차장의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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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광주 남구청사 지하에 조성된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장 이용과 준수는 배려입니다’라는 현수막이 있었지만 SUV·중형 차량 3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다. |
# 직장인 정모씨(36)는 최근 공영주차장 50% 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의 이점에 경차를 구매했다. 하지만 요즘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 임산부 김모씨(33)는 최근 장을 보기 위해 차량을 몰고 한 대형마트에 도착했다. 하지만 ‘임산부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 전용 주차구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변을 배회하다 결국 일반 주차면을 이용했다.
공공기관, 전통시장 등에 마련된 경차·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이용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전기차 전용 구역과 달리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일반 차량의 무단 주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지난 2004년 경차 보급 활성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목적으로 시범 도입한 제도다. 이후 2009년부터 공공기관 주차장의 약 10%를 경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고, 2010년에는 해당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5~10% 감면 혜택도 부여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교통편의, 출산 장려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공기관 주차장에는 주차구역을 무시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날 광주 남구청사 지하에 조성된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장 이용과 준수는 배려입니다’란 현수막까지 있었지만 SUV·중형 차량 3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일반 구역보다 폭이 좁은 공간에 차체가 큰 차량이 들어서면서 주차선을 넘은 모습도 확인됐다. 심지어 한 승용차는 경차 구역 앞을 가로막듯 세워져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도 임산부 주차증을 부착하지 않는 일반차량이 버젓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방문한 남광주시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경차 전용 칸에 중·대형 차량이 주차하면서 통로 폭이 좁아졌고, 차량이 교차할 때마다 속도를 줄여야 했다. 이러한 모습에 상인들은 “주말에는 차량이 더 몰려 접촉사고 위험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경차·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다.
남구 관계자는 “경차나 임산부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현행법상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현수막 게시와 안내방송, 수시 순찰 등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차·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과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제도 취지를 알리는 캠페인과 함께 운전자들의 자발적 배려 문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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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수) 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