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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광화문 사옥 |
KT는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상태인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기기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용계약을 해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직권해지 대상은 지난 2023년 3월 이전에 정지를 신청한 뒤 현재까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회선들이다. 번호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가 있다면 오는 25일까지 가까운 대리점, KT플라자나 고객센터로 연락해 ‘사용 중’ 상태로 변경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방치된 번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망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KT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회선을 대상으로 타인 사용 및 보이스피싱 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약관에 따라 직권해지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의 이번 조치가 별도의 정책 권고에 따른 것은 아니라면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대응과 같은 사안의 경우 사업자에 정책적으로 권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조치 필요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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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월) 20:53














